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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자동차관련

1,000cc 미만 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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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1일 00시부터 시행
배기량 800㏄ 미만에만 적용하던 것을 1,000㏄ 미만까지로 확대
1,000cc 미만 외국수입차 길이, 너비 등 초과시 할인 불가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사장 權度燁)는 오는 11일부터 현재 800cc미만 차량에 적용되던 통행료 50% 할인을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차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통행료 할인대상 경차 기준이 현행 "배기량 800cc 미만"에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이하, 너비 1.6m이하, 높이 2.0m이하" 차량으로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기아자동차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승용차 '모닝'이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데, 서울-부산 운행시 종전 18,100원에서 9,050원으로, 서울-목포 운행시 16,000원에서 8,000원으로 부담이 각각 줄어든다.

특히 새롭게 경차에 편입되는 차량에 하이패스를 장착해 운행 중인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나 제조사 판매점에서 차량단말기(OBU)의 정보를 변경해야 경차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이패스 차량단말기(OBU) 정보 변경에 관한 사항은 휴대폰 문자(SMS), E-Mail 및 안내장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하이패스 홈페이지(www.hipassplus.co.kr) 또는 하이패스 콜센터(1577-2504)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외국수입차의 경우 1,000cc 미만 일지라도 길이나 너비 등이 경차규격을 초과할 때에는 경차가 아닌 소형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할인대상인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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