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사(MS)는 원격으로 직원의 생산성, 건강 상태와 능력을 모니터하는 빅 브라더 스타일의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이다.
더 타임스는 MS 사가 신진대사를 측정하는 무선센서를 통해 종업원을 컴퓨터에 연결하는 시스템에 대한 특허출원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심장박동 수, 체온, 움직임, 얼굴표정, 혈압을 측정하여 매니저가 종업원의 업무성과를 모니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컴퓨터가 내리는 생리적 상태 판단에 의하여 종업원이 해고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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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끊임없이 직원을 모니터하는 기술은 비행기 조종사와 소방관, Nasa 우주비행사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MS 사의 시도는 일반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하는 최초가 될 것이다.
미국에서 MS 사는 직원을 그들의 컴퓨터에 연결하는 ‘특별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특허 출원 서류를 제출했다. 출원 서류에 따르면 무선센서는 심박동수, 전기 피부 반응, 근전기록, 뇌파, 호흡수, 체온, 움직임, 안면근육 움직임, 얼굴표정과 혈압을 알려준다.
또한, 이 시스템은 자동으로 사용자의 욕구불만과 스트레스를 감지하여 적절한 도움을 제공한다. 즉, 종업원의 신체적 변화는 몸무게, 나이, 건강상태를 기반으로 한 개별 심리 분석표와 대조를 거친다. 만약 심박동 수나 얼굴표정이 스트레스나 욕구불만을 나타낸다고 시스템이 판단하면 매니저는 해당 종업원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받는다.
시민운동단체 Information Commissioner와 사생활 보장 옹호 변호사는 직장 내에서 직원을 모니터하려는 생각은 새로운 단계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시스템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Matrix Chambers의 데이터 보호 법 전문가 Hugh Tomlinson는 더 타임스에 “이 시스템은 종업원의 일상생활에 대한 침해행위이며 심각한 사생활 피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Unite 노조의 정부 측 관료 Peter Skyte는 “이 시스템은 직장 내 종업원 모니터링에 대한 새로운 레벨을 초래하는 것으로 전에 없던 수준의 침해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그 방식은 결과보다는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모니터하므로 매우 낡은 방식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Information Commissioner 사무실도 “이러한 수준의 종업원에 대한 침해행위는 이례적인 경우에만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젯밤 미국 특허청은 신청 18개월만인 지난달에 출원공고를 결정했다고 확인해 준 반면, 변리사들은 원래 일 년 이내에 받을 것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MS 사는 어젯밤 출원에 관한 언급을 피했지만,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7천개 이상의 특허를 소유하며 특허가 나타내는 혁신성과 높은 질에 자부심을 느낀다. 승인과정에서 특허관련 클레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출원중인 특허에 대해 일반적인 관행을 쫒아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출처 Times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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