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cc 미만 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2008년 1월 11일 00시부터 시행 배기량 800㏄ 미만에만 적용하던 것을 1,000㏄ 미만까지로 확대 1,000cc 미만 외국수입차 길이, 너비 등 초과시 할인 불가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사장 權度燁)는 오는 11일부터 현재 800cc미만 차량에 적용되던 통행료 50% 할인을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차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통행료 할인대상 경차 기준이 현행 "배기량 800cc 미만"에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이하, 너비 1.6m이하, 높이 2.0m이하" 차량으로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기아자동차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승용차 '모닝'이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데, 서울-부산 운행시 ..